앞으로 교육 시설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지정 여부는 신설되는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가 전담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기존에 건물의 개축과 재난위험시설 지정 여부 검토 등을 모두 도맡아 했던 ‘재난위험시설및건물개축심의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 관련 부문을 독립,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8일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했다.
전북교육청의 안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는 △재난위험시설(D, E급)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D, E급)의 관리(보수·보강·철거)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조정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대학 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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