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전주시·20·여대생)는 인터넷 중고쇼핑몰에서 세탁기를 약 10만원에 구매했다. 제품을 인도받아 사용해보니 탈수불량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니 선뜻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불 약속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환불처리도 진행되지 않았다.
1인 가구, 자취하는 대학생들 사이에 알뜰구매 바람이 확산되면서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판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게시판, 중소중개사이트 또는 개인사이트 등 공간에서 공동구매, 개별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제품의 개인간의 중고제품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인터넷 직거래시 개인판매자와의 연락두절로 제품의 하자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4호)에 의거하여 중고전자제품매매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경우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와 거래할 경우 위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나몰라라식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소비자는 중고가전제품을 일반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매업소별, 제품별로 꼼꼼하게 가격비교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제품 구입시 보증기간과 보증여부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설명이 아닌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보증기간이내 하자보증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고제품 구입시에는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공신력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때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가급적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고제품에 대해 상세설명이 나와 있는 설명서나 사진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차후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을 때 반품 및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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