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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후 멸실된 주택은 비과세 적용

[물음] 전주 한옥마을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번에 양도한 한옥이외에 다른 주택은 없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전에 낡은 한옥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현재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 상태가 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답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차익계산은 물론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양도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이 현존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시점(잔금청산일)에 나대지 상태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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