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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 미이행 '급증'

고용부 전주지청 과태료 부과 / 작년 6건서 올 32건으로 늘어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석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할 지역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32건, 1억1160만원이다.

 

최근 2년새 과태료 부과 건수는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건(2340만원), 지난해 6건(3336만원)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규모(연면적 50㎡, 주택 및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나 위치·면적 등을 일반 석면조사나 기관 석면조사를 거쳐 기록·보관토록 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지만 폐암 및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사업주의 무관심이나 주의 소홀로 인해 법령에 명시된 석면조사가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초과 함유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해 작업을 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건물주 자의로 건축물을 철거하다가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2012년 이후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형사처분을 받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관할 지역은 전주,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9개 시·군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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