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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전가는 규범 쿠테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0일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법 체계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한계, 재정상 한계로 인해 2015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에 대해‘규범 쿠데타’로 비판했다.

 

정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법률의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고 본 것이다.

 

김 교육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이 발형한 시행령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누구도 교육감에게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존중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국가사업이고 무상급식은 일부 지자체·교육청의 재량사업”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각 시·도 교육감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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