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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대출을 도와줬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빼앗은 혐의(공갈)로 강모 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거리에서 최모 씨(20)에게 대출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수수료 40%를 요구, 총 2차례에 걸쳐 4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강 씨의 후배로부터 창업인 대출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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