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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행위 합동단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양일규)은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맞아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내 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실시한다.

 

이들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수렵장 개설지역인 남원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밀렵 우려지역과 건강원, 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야생동물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는 새만금지방환경청(063-270-1850) 또는 환경오염신고센터(128)로 하면 된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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