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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4 지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178명 기소

당선자 총 13명 포함…'흑색선전' 급증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178명의 선거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7일 올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0명을 입건해 17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사범(330명)은 지난 지방선거(2010년 6월 2일)의 선거사범(376명)에 비해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 또한 55.93%로 지난 선거 때(66.67%) 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북지역 입건자는 약 17.4명으로 서울(5.2명)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당선자는 박경철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황정수 무주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3명과 광역의회 의원 1명, 기초의회 의원 9명 등 총 13명이다.

 

현재 황정수 무주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박경철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애초 검찰은 당선자 총 42명을 입건했으나 이중 2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113명(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선거사범 71명(21.6%), 불법선전사범이 52명(15.8%), 폭력선거사범이 7명(2.1%), 기타 87명(26.1%) 등으로 집계됐다.

 

선거 유형별로는 광역단체장선거가 12명, 기초단체장선거 214명, 광역의원선거 14명, 기초의원선거가 76명, 교육감선거가 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선거의 금전선거사범은 71명으로, 지난 선거(213명)보다 감소했다. 반면 흑색선전사범은 41명에서 113명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대중화되고, 공직선거법 개정(2012년 2월 29일)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이를 통한 허위사실유포사범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면서 “향후에도 건전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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