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는 벌금 2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 난 딸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딸의 사망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동거남의 자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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