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3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오모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최소한의 공탁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이모씨(40·여)와 동승자 김모양(3)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모두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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