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내년 공무원 보수 3.8%인상…대통령 연봉 첫 2억 돌파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되고,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천원, 국무총리는 1억5천896만1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천26만3천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689만3천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천520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352만3천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자치·의회전용태 전북도의원, 공공의료 안정운영 위한 진안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 촉구

사건·사고금은방서 금팔찌 훔쳐 달아난 20대 2명 검거

정치일반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정치일반“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