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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이 있으면 농지 자경 불인정

[질문]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은 2014년 양도부터 종전농지는 4년 이상 자경, 대토한 농지도 4년이상 경작으로 총 8년의 자경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토한 농지를 자경하는 중 1년은 친척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근로소득이 4000만원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세법규정에 따라 종전보다 자경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첫째, 종전농지를 4년(개정 전 3년) 이상 소유·자경하고 신규취득농지의 자경기간과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며, 둘째,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및 양도일 당시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혹은 이와 서로 인접한 시·군·구)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 실제 경작을 하더라도 자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경작기간중에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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