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작년 적발률 34.7%…2013년 18.9%
전북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산업단지 입주업체·식품업체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이후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가 환경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환경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 행위가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97곳 중 207곳(34.7%)이 환경법을 위반했다.
이는 2013년 점검 대상 업체의 환경법 위반율 18.9%에 비해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미신고 16곳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11곳 △비정상 가동 8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9곳 등이다.
군산에 있는 (주)우주환경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덮개 및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익산 에덴농장은 허가받지 않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것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또 임실 (주)푸르밀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도내 환경관리가 매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수원 상류, 환경감시벨트 구간, 환경오염 심화지역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오염물질의 부적정한 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환경법 위반 업체 적발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이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1638곳 중 104곳(6.3%)만이 적발됐다.
이는 이번 새만금환경청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부적정 배출업소 적발률(34.7%)의 5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자치단체는 환경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련 인력도 적기 때문에 환경감시기능이 느슨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과 함께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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