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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영화관과 놀이공원 등 각종 시설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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