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증발한 돈을 찾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법상 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서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경찰, 변호사 등 2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이른바 '로비 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씨는 2013년 7∼10월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은행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중국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알려진 커피숍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투자금 40여억원을 중국 공무원 등을 동원해 찾아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변호사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며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작년 2월 피해자 양씨를 속여 돈을 빼돌렸음에도 자신이 오히려 1억6천만원을 사기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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