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군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추행 및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장모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가혹행위 및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7일 밤 10시 30분께 군복무 당시 경기도 모 부대 방공진지에서 후임병 이모씨(21)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생활관 또는 샤워장, 방공진지 등에서 후임병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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