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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는 12일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강모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20분께 순창군 남계리 최모 씨(56)의 다가구 주택에 침입해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의 범행으로 23만원 상당의 옷과 이불 등이 불에 타고, 천장과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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