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정집 무단침입 방화 30대 덜미

순창경찰서는 12일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강모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20분께 순창군 남계리 최모 씨(56)의 다가구 주택에 침입해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의 범행으로 23만원 상당의 옷과 이불 등이 불에 타고, 천장과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속보] 경찰,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지사 전격 압수수색

군산군산원협 건축사업 농지법 허가일 놓고 ‘논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