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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 사업자책임관리제 AI 이어 구제역까지 적용

농식품부, 명단 공개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마찬가지로 계열화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책임관리제’를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일선 농가 뿐 아니라 계열화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과 사조해표 등에서 구제역이, 다향오리와 사조해표 등에서 AI가 발생했음에도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 212건 중 계열화 농가가 162건, 76.0%나 됐고 구제역도 지난해 12월 이후 이제까지 발생한 61건중 계열화 농가가 30건, 49.2%나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오리를 농가에 위탁해 키우는 계열화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돼지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계열화 비율은 육계는 92.7%, 오리는 94.2%, 돼지는 14.3%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발생이 밀식사육 등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비롯되는 만큼 앞으로 축산업허가시 사육 면적기준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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