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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보니 욕심 생겨서"…지인 차량 턴 30대 덜미

전북 완주경찰서는 2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차량에서 현금 1천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완주군 구이면 이모(43)씨의 집 앞에 세워진 차량의 문을 몰래 연 뒤 현금 1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이씨와 함께 전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 속에 넣어 둔현금다발에서 100만원을 가져오라"는 이씨의 심부름을 하면서 현금의 위치를 파악한뒤 술자리가 끝나자 완주에 있는 이씨의 집에 찾아가 차량 문을 쇠 자를 이용해 몰래 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벌목업을 하는 이씨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찾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돈다발을 본 뒤 욕심이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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