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사업자 변경등록 취소 판결
익산 베어리버골프리조트의 사업자 변경등록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주)한울아이앤씨(이하 한울)로부터 대중제 코스 18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회원들은 36홀 전부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2일 “베어리버골프장 회원 236명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전라북도지사가 지난해 3월 18일 한울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에 관한 웅포관광개발(주)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골프장에 관한 웅포관광개발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웅포관광개발이 이미 파산 상태에 빠져 있고, 원고(회원)들이 한울 등 관련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손해는 실제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사회관념상 원고들에게는 그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울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웅포관광개발은 지난 2006년부터 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등 총 36홀의 웅포골프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던 이 골프장은 지난해 2월 한울아이앤씨가 공매로 248억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3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해 전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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