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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국민 잣대'로 심판

인사혁신처, 징계령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 회의 때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 의무화

앞으로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국민의 잣대로 징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인사, 감사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간위원들이 의결의 주도권을 가질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매 회의시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로 줄여 민간위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을 내달중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 진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개정으로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국민을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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