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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설 학원 안전관리 강화한다

도교육청, 조례 제정 계획 /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제한

사설 학원에서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학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설학원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 원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경우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학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난 시 대피 요령 등을 담은 학원 안전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강화에 따라 안전점검을 통과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원 취업도 크게 제한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학원장과 강사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본인 동의를 거쳐 범죄 전력을 조회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형이 끝나서 통지가 돼야 범죄 전력이 조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특례법 내용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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