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일 사촌여동생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3일 낮 12시께 김제시 자신의 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촌여동생의 딸 B양(8)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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