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일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A군(15)과 B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인격적으로 무참히 짓밟는 참담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지난해 6월 5일 전주의 한 빌라 옥상에서 C양(13)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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