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 선관위, 선물 돌린 조합장 출마예정자 고발

진안군선관위가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출마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말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여명에게 자신의 명의가 표시된 멸치세트 1박스씩 모두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성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