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금연 거리인 한옥마을 일대에서 27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금연을 막고자 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부터 단속에 나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과 주민을 위해 이 지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한옥마을 금연거리는 은행로(0.7㎞)와 태조로(0.6㎞)를 비롯해 전동성당길,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희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 등 총 9곳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한옥마을 거리가 금연거리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한옥마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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