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한옥마을 '거리 금연' 집중 단속

 전주시는 금연 거리인 한옥마을 일대에서 27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금연을 막고자 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부터 단속에 나서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과 주민을 위해 이 지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며 작년 11월부터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한옥마을 금연거리는 은행로(0.7㎞)와 태조로(0.6㎞)를 비롯해 전동성당길,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희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 등 총 9곳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한옥마을 거리가 금연거리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한옥마을이 유일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무기력한 전북, 10명 뛴 부천 못 뚫었다… 0-0 무승부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