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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방적인 파견조치" 익산지역 고교 교사 주장

익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교장·교감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을 보냈다”면서 ‘원적 복귀’와 ‘교장·교감 및 당시 교무부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 지역 한 고교 정 모 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사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내려온 공문에 따라 교사들의 ‘파견 가능’ 여부를 조사해 익산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지도 않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교사는 “파견교사가 된 사실을 2월 3일에야 알았다”면서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내 2월 말에 조정을 받았으나, 교장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고교 교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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