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영란 법 적용, 전북교육계는 지금부터"

김승환 도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밝혀 / 입법 취지 따라 부정 청탁 등 징계 방침

김승환 교육감이 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 ‘김영란법’ 시행 시기가 늦춰졌지만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교육계는 지금부터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시행이 1년 6개월 유보된 상태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이 법을 따라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시행 시기가 내년 총선 이후로 1년 6개월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의 3대 핵심 가운데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는 완전히 빠져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한 뒤 “그나마 이런 법률이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혁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전주 초등학교서 학생 추락해 병원 이송

경찰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재영 치안감

자치·의회김관영 지사, 법원에 당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완주유희태 완주군수, 재선 도전 선언… “현직 내려놓고 군민 곁으로”

군산군산원협, 농지전용 허가 전 개발행위 의혹···행정절차 위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