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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사들 "12개월 단위 고용계약 " 전북교육청에 촉구

속보=스포츠 강사들이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현행 11개월 단위로 돼 있는 고용 계약을 12개월 단위로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2일자 5면 보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1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구 육성회 노동자들에 대한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도 주장했다.

 

최영심 지부장은 “도교육청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예산 확보가 어려워 12개월 단위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재계약 시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규 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고용 상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 약속만 해준다면 천막을 걷고 농성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전북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17일이 지났지만, 도교육청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12개월 단위 계약은 불가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며, 여기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월께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침이 나오면 그 지침을 보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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