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자 어린이들 추행하고 동영상 찍은 20대 징역 3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9일남자 어린이들을 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한 혐의(미성년자의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오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3년 11월 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 A군을 비롯한 남자 어린이 3명을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모두 37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오씨는 직접 만든 1만1천250점의 아동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일부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 배포해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줘 유사 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