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22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병원 원무과장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5시께 이 병원의 한 사무실에서 간호사 B씨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며 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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