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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수상레저 보트 적발

출항지로부터 10마일(약19㎞) 이상 항해할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하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레저보트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2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최근 기상 호전으로 관내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이용한 바다낚시 행위가 늘면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결략한 레저보트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봄철 바다낚시를 위해 출항하는 레저보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쪽 1km 해상에서 0.6톤급 레저보트를 이용해 바다낚시를 하던 A씨(54)씨 등 2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위반 혐의로 경비정에 적발됐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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