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면세유 불법유통 50대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8일 어민에게 면세 휘발유를 구입한 뒤 정제 과정을 거쳐 일반휘발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장물취득)로 임모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제의 한 농공단지 인근에 정제시설과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부안지역 어민으로부터 540여 차례에 걸쳐 면세유 9만8800여 리터를 1억1000여만원에 사들였다.

 

임씨는 면세유를 일반휘발유로 정제해 도내 다수의 주유소를 통해 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임씨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부안지역 어민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사람들[재경 전북인] 군산 출신 김용희 (주)신영에어텍 대표이사

군산유가 급등에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