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지난 12일 국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간 권리금 지급을 저해할 수 없고, 새 계약에 대해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거절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종합적으로 권리금을 법으로 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다. 먼저 현저한 임대료인상 기준이나 정당한 계약거절사유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계약불발에 따른 책임구분도 모호한 상태다. 손해배상 기준도 문제된다. 법안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근본적으로 낮은 금액 이내라는 기준이 분쟁이나 소송을 재촉할 우려가 있고 이때 임대차 종료시점의 권리금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번 개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담아냈다는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쟁의 소지도 많은 만큼 추가보완이 요구된다.
옥계공인중개사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