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료회사로부터 해외여행 제공받은 축협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8일 사료회사로부터 수년 간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지역 축협 조합장 A씨(63)와 B씨(5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96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료회사 간부 등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경비로 각각 99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료회사 간부 등은 축협이 구매하는 사료량을 확대하기 위해 축협 조합장들에게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