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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요구권 강화' 표결에 與 30여명 '이탈'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 연계도 與 '반대·기권' 20명 나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강화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29일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위헌 시비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아주 많은 법으로서 3권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면서 "국회 만능주의 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본회의 전광판을 기준으로 이인제 최고위원, 청와대 특보를 겸한 김재원 윤상현 의원, 김태흠 의원 등 12명의 반대표가 모두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또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기권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20명도 국회법 개정안에 불만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범계 의원만 기권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와 연계해 나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도 반대·기권표가 각각 20명 가까이 나왔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시키는데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반대 또는 기권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반대는 한명도 없었고, 기권이 9명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기권자는 여당에는 한명도 없고 모두 야당에서 나왔다.

 공무원연금개혁 내용에 대한 불만을 기권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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