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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 설치해야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며,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영유아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해 CCTV 열람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발생한 경우라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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