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서청원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 뜻 존중 의무"

"국회의장, '관습도 법'임을 간과해선 안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다시 이송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이후 대통령 거부권행사가 70여 건으로 알려졌는데, 그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헌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데, 당헌 8조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했다"면서 "1항에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고 돼 있다.

 당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바로 당헌에 나와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핵심은 국회의장에 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관습도 법'이라고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도 국회의장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잘 넘기도록 할 지혜가 의장에게 있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시민 없는 건축문화제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정경 작가-최아현‘밍키’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도지사 경선, ‘페어플레이’ 기대한다

오피니언[사설] 봄철 식중독 비상, ‘설마’ 하는 방심이 집단 감염 부른다

오피니언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