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가운데 검찰의 항고 마감일인 25일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북경찰청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관련해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모(31·당시 16세)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항고 마감일인 25일까지 항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최씨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공안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당시 익산경찰서에 서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한 형사를 비롯해 사건 담당자, 현직 수사 부서 관계자 등전북경찰청 관계자들은 재심 개시 여부에 관심을 두고 조심스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당시 익산경찰서에 근무했던 한 형사는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의 옆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사건이 발생한 2000년 당시 수사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2003년 새로운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다"며 "재심이 결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동료가 관여된 사건에 의견을 내놓기가 좀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익산서 형사과장과 강력계장 등은 이미 은퇴를 한 상태고, 현직에는 당시 수사반장을 했던 B씨만 남아 있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주장과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전화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전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강압 수사에 의한 자백이란' 주장은 맞지 않다.
당시 부모 동석 하에 세 차례나 진술을 받았고 부모의 진술서도 수사 기록에 포함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 시작되면 관련 서류 제출 등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협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8월 9일이어서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재심 개시가 늦어져 최씨의 무죄가 입증돼도 진범을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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