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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처벌해?" 묻지마 고발 일삼은 건축사

관련 민원 공무원 등 3년간 4439명 고발 / 전주지검, 329건 각하·1건 무혐의 처분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데 앙심을 품고 관련 민원 공무원 등 수천명을 무더기 고발한 건축사가 구속됐다.

 

5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전주, 광주 등 10개 지방검찰청에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4439명(2180건)을 고발한 건축사 A씨(54)가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A씨가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만 해도 332건 1320명에 달한다. 전주지검은 A씨가 고발한 사건 중 329건을 각하 처분하고 1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A씨가 항고한 70건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거리뷰 검색’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방화시설 미비 또는 층수제한 위반이 의심되면 건축주와 담당 공무원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묻지마 고발’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입건될 때까지 고발을 계속할 것이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 간담회에서 A씨가 고발한 사건 수사로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돼 다른 사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A씨는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예외 없이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수사기관 및 불복절차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에 인적·물적 부담을 줘 검·경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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