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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첫 재판 공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 논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낙선한 전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 송형석씨(50)가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전주지방법원 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송씨는 “상대 후보의 기표란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은 나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무효표가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서로 다른 후보자 란에 2개 이상 기표한 표로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이며, 현재 상황에서 투표자를 찾아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김제수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송씨는 상대인 이우창 현 조합장과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

 

송씨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동점 처리됐다.

 

당시 송씨는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며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맞고, 당락에도 변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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