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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전 임실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가동보 비리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완묵(56) 전 임실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가동보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전 군수는 현직이던 지난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임실지역 가동보 공사 수주를 대가로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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