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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손녀 성폭행 7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범죄 사실 전혀 인정안해 엄중 처벌"

친구의 미성년 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랑에 빠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8일 A양(13)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씨(7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김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양이 강하게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도 참아라”고 말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친할아버지를 따라 강씨의 집에 방문하면서 강씨를 알게 됐다. 이후 강씨는 A양에게 용돈과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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