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감사관, 특수학교 사건관련 징계위에 의결 요구
지난 2013년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이 학교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관련자 중 4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감사를 맡은 도교육청 감사관은 30일 “지난 29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 당시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던 4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로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다만 당시 사건 관련자 8명 중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던 A씨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퇴직한 뒤여서 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타 교육청으로 전출한 B씨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처분할 수 없어 징계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 결과는 30일 현재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포함하면 처분 확정 및 최종 발표까지는 약 2~3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을 포함한 학생 간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자는 감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또 A·B씨 2명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해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차 감사 당시 주의 처분을 받았던 교사 C씨는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
C씨는 애초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성폭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학부모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교장 A씨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 및 말 맞추기에 밀려 오히려 ‘학부모 면담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교육청 담당부서와 학교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 스스로도 지난해 부실감사 논란 등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내달 말에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로 했다.
해당 감사관은 “장애인 학생 간의 성폭력 축소·은폐 사건은 해당 학생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표현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사건보다 더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인식이 그렇지가 않다”면서 “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에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로 인해 한동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C씨에게 주의 처분을 내려 ‘부실감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재감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2년 만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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