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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주주권한 강화 공론화…찬반양론 수렴

"손실 막기위해 주주권한 강화"…일각선 '연금사회주의' 비판도 / 주주권한 강화 방향 가닥잡으면 당정협의 거쳐 법개정 추진

새누리당은 10일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롯데사태의 여파로 인해 주가가 하락, 롯데그룹 계열사의 '큰 손'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잇따르자 'CEO 리스크' 등을 막기 위해국민연금이 기업경영 감시권한과 주주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한을 강화할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고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연금)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당에 보고를 하고 나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현안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 당내에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투자'로 제한돼 있는 국민연금의 기업지분 보유의 목적을 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 추천·해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5% 룰'(보유주식 합계가 5% 이상일 때 5일 내에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로 하는 특례조항도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일각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한 강화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전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며 "이건 정부나 정치권이 기금운용 통제를 통해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의미의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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