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A학원 원장 이모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학원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