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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의석 300석 합의, 지역구·비례는 난항 예고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극명한 입장차 / 선거과정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처벌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획정기준 제출 시한(8월 13일)을 넘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뒤늦게 기준 마련을 위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의견차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위는 이어 이날 오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위한 공직선거법삼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정을 두고는 소위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기준안 확정까지 난항을 예고했다.

 

실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속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 이달 말까지 기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병석 위원장의 부탁에도 서로의 이견을 노출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을 조정하는 방법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 의석을 절대 줄일 수 없다며 맞섰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후에 진행된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이달 말로 끝나는 특위 활동시한 내에 기준안을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에 제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더 이상 지체할 경우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 13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전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주지역의 경우 현재 의석(3석)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지만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인구 상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26만 여명을 훌쩍 넘어선 전주 덕진 선거구 중 일부를 완산갑과 완산을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주 덕진 선거구의 인구가 28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재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헌재 판결에 어긋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이 완산갑과 완산을로 분리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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