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제조 시설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백수오 사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안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개정안 마련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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