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해당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의 근거는 불충분하고 일방적인 진술로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인 대표는 남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면서 “4·29선거에 완패하고 책임지지 않는 문 대표는 출당처분도 모자란다”고 비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