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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면적 제한 규정 폐지

앞으로는 농지면적과 관계없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인 농지면적(3만㎡ 이하)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달 6일 공포·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농지연금 가입기회를 확대하고 농지가 많은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중 경지규모 3만㎡ 이하를 가진 농업인에게만 농지연금 가입이 허용됐다.

 

이번 농지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로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전북지역 농가는 336농가에 달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도내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모두 103건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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